정부가 부동산 이상과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인다는 측면에서 8.2 부동산 대책과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전국 모든 주택에 적용될 만큼 더욱 광범위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추석 이후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8월말 발표에서 9월 중순으로 미뤄진데 이어 두번째 연기다. 이처럼 가계부채대책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시장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장래소득 증가·감소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DTI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DTI는 대출 심사시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다. 또 소득의 지속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일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장기대출의 경우 연령대를 감안해 장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DTI를 도입할 계획인데다 DTI 적용 지역을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DTI보다 강한 여신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DSR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만약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큰폭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한꺼번에 발표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54%가 주택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생긴 데다, 침체기로 접어들면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초강력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규제인 DSR 제도가까지 시행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 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