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벤츠코리아 갈등… '담합이다' VS '아니다'

공정위-벤츠코리아 갈등… '담합이다' VS '아니다'

기사승인 2017-09-26 14:05:15

공정거래위원회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시간당 공임 인상을 담합했다는 반면 회사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장에서 벤츠코리아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에 따라서,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며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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