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법정서 ‘태도불량’…法 “액션 나타내지 말라”

우병우, 법정서 ‘태도불량’…法 “액션 나타내지 말라”

기사승인 2017-10-13 17:45:0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여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6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CJ 그룹에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 증언 도중 수차례 고개를 젓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보는 등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분명히 경고한다.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지 말라”며 “몇 번 참았는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 번만 더 액션을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은 괜찮지만, 변호인이 ‘민정비서관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인이 의견서로 대체할 부분을 다 증인 신문에서 끄집어내려 하니까 신문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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