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13일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주 초·중반께 이를 담당할 검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가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고 판단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