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 "위헌 아니다" vs "헌법 정신 위배" 갑론을박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 "위헌 아니다" vs "헌법 정신 위배" 갑론을박

기사승인 2017-10-14 17:09:30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으로 여야 간 설전을 벌인 끝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의 날선 공방 끝에 파행을 빚었다.

이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여야 간사 회동 끝에 내려졌다.

권성동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이수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국정감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은 “대행 체제 유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직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국감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처럼 김이수 대행체제에 대한 반발로 국감이 연기되자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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