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여성이 부산 지역에서 2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A(26) 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경찰은 A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 씨가 지적장애 2급과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조사결과 A 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20여명의 남성이 A 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 가운데 3명의 남성이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이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 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A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8) 씨가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에 따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으며, 성관계 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A씨가 성매매를 한 채팅앱의 대화 내용 확인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