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로 청약 자격이 강화되면서 서울과 부산 등지의 1순위 자격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1018만 3063명으로 전달(1147만 2920명)에 비해 128만 9857명(11.2%) 줄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 영향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청약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청약통장 1년 이상∼2년 미만 가입자들,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선 6개월 이상∼2년 미만 가입자들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리면서 일시적으로 1순위 자격자가 감소했다.
특히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은 지난 8월까지 300만명(309만 4747명)을 넘었던 1순위 자격 보유자가 9월말 기준 237만 8410명으로 급감했다. 1순위 자격 강화로 71만 6000여명, 23.1%가 당장 1순위에서 탈락한 것이다.
또 5대 광역시의 1순위 보유자가 8월 220만 8120명에서 9월에는 186만 6859명으로 34만 1000여명(15.5%) 줄었고, 인천·경기는 8월 357만 7262명에서 9월 기준 334만 2491명으로 23만 4000여명(6.6%) 감소했다.
경기도는 과천시와 성남·고양·하남·광명·남양주시, 화성 동탄2 지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시 수성구와 청약조정지역인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7개 지역의 1순위 자격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지난 8월 전국의 주택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051만 4236명에서 9월에는 2066만 9803명으로 15만 5567명(0.76%)이 증가했다. 증가폭은 8월(0.84%)에 비해선 감소했지만 7월(0.6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