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무단대수선, 일명 '방쪼개기' 적발 건수가 늘고 있지만 시정률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방쪼개기 신규 적발 건수는 649건으로 집계됐다.
방쪼개기는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방쪼개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지자체장은 시정명령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방쪼개기 단속 ·적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정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방쪼개기 649건 중 시정 완료된 건수는 342건으로 시정률이 52.7%에 그쳤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기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662건, 44억3846만8000원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행강제금보다 방쪼개기를 통한 임대수익이 더 커서 시정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의원실이 올해 동작구청의 단속으로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원룸 5실)과 주변 시세를 조회,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액과 월세수익을 비교해봤다. 그 결과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1000만원이었는데 임대수익은 4800만원으로 임대수익이 4.8배 높았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