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25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을 재심의,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이 같은 결론을 낸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케이블카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토대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케이블카 사업의 승인을 결정한 바 있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이러한 반대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화재위원회 측도 이를 의식한 듯 “행정심판은 구속력이 있어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문화재청이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심판은 단심제여서 법적으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사업 허가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