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다음달 시행

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다음달 시행

기사승인 2017-10-26 09:33:1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기준이 ‘입주자모집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로 완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앞서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반 분양 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새로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계획 승인부터 입주자모집 신청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왔던 지역주택조합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고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곳의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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