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초등생 성관계' 30대 여교사 징역 5년 선고…"여교사는 얼굴공개, 조두순은 얼굴 비공개"

[쿠키영상] '초등생 성관계' 30대 여교사 징역 5년 선고…"여교사는 얼굴공개, 조두순은 얼굴 비공개"

기사승인 2017-11-15 13:25:43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어제(14일)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32) 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10년간 신상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처음 간음한 장소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른스럽고 사랑스러웠다고 주장하나 만13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강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kt****
파렴치한 여교사 때문에 그 어린 초등생의 삶이 순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ha****
여교사 남편이랑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

rk****
말이 되냐 저 여교사는 얼굴공개, 조두순은 얼굴 비공개

gy***
솔직히 여교사 신상은 별로 관심 없다. 문제는 조두순을 신상공개 해야 하는데 왜 그 악마는 얼굴 감춰주는 건데!!!

kt****
신상 공개됐는데 왜 여교사 A 씨냐?


이른바 '신상털기'로 불리는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피의자 가족 및 해당 학교가 인터넷 게시판 신상 자료 등의 삭제를 요청했다"며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석 기자
yoonks@kukinews.com
윤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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