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의원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종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