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日 노가리 480t 원산지 속여 유통한 업자 구속

수입금지 日 노가리 480t 원산지 속여 유통한 업자 구속

기사승인 2017-11-17 11:40:18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우려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를 국내로 대량 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수산물 수입업자 A(56)씨 등 2명과 일본 현지 수출업자 B(39)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 480t(수입신고가 7억1000만 원 상당)의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혐의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 후쿠시마와 미야기 현 등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 돼있다.

이에 A 씨 등은 후쿠시마 인근의 노가리를 금지 지역이 아닌 홋카이도로 옮긴 후 이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아 이곳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 서류를 조작해 현지 관청에 제출, 수출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입한 일본산 노가리 480t을 전국에 8억5000만 원을 받고 유통해 모두 1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자 정작 일본은 소수의 표본검사 후 나머지는 서류검사만 한다는 점을 이용, 노가리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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