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제한

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제한

기사승인 2017-11-21 09:34:09

대우건설이 과거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인해 부정당제재를 받아 3개월 간 공공공사 입찰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건설사가 부정당 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대우건설은 2012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2013년 6월 LH공사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7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선고된 행정소송 2심에서도 대우건설은 LH에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이날부터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되게 됐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