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풀려나...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도 기각"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풀려나...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도 기각"

검찰 측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수사 후 재청구 검토"

기사승인 2017-11-25 14:50:26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오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전 전 수석이 측근들을 동원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하면서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빼돌리는 데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전 전 수석의 개입 여부가 구속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에 검찰 측은 법원 결정 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지난 24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1000만 원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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