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물의 부산대병원 교수 파면 결정

전공의 폭행 물의 부산대병원 교수 파면 결정

기사승인 2017-11-27 12:07:12


자신이 가르치는 전공의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에 대해 부산대학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형외과 A(39) 교수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판단,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수술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십 차례 폭행해 전공의들의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멍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으며, 부산대병원은 A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지난 1일 부산대학교에 요청 했다.

한편, A 교수에 대한 징계는 처분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총장의 서명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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