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영주택 고발한 전주시 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부영주택 고발한 전주시 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7-11-27 16:10:29

전북 전주시가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며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선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5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밝한 뒤 같은 날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이 7월10일 전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은 부영이 매년 이 아파트의 임대료를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빚어졌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매년 임대료를 5%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고, 부영 측은 임대료 인상은 전주 주거비물가지수와 인접 아파트 단지 평균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전주시가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2.0% 안팎이 적정하다며 중재에 나섰다가 부영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을 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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