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를 받아낸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대 4000% 고리의 부당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 A(28) 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B(39) 씨와 직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부산, 대구, 경남 양산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신용등급이 낮은 노점상인이나 영세민 등 506명에게 1000여차례에 걸쳐 30억38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으로 25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본인 통장과 체크카드로 대출 이자를 직접 입금하게 하는가하면 대출금의 잔금에 선이자까지 더하는 ‘꺾기 대출’로 4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폭력조직 행동대원과 동행해 겁을 주거나 대출 피해자 자녀들의 집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