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멈추면 시작됩니다”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한국에서 매년 10만여 명이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
교통사고 사망자의 20배
일본, 중국, 미국인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정도의 2~3배
미디어를 통해서 음주 장면 다수 노출
술을 권하거나, 폭음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만연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음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주 장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
1.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음주 장면을 자주 접할수록 더 많은 양의 술을 더 자주 마시게 된다고 함
2.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미디어 속 유쾌한 분위기와 달리 현실에서 음주는 공격적 대화나 폭력을 유발해
갈등을 고착화하고 심화
3.음주 관련 불법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 음주 후 무단 횡단, 공공장소에서 음주가무 등은 불법 행위이자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동
4.음주와 연계된 폭력·자살 등의 위험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흉악 범죄의 30%, 자살 시도의 4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
이런 상황에서 음주 후 위험 행동을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덜 심각한 것으로 오해
5.청소년 음주 장면, 술 자리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장면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하는 것은 뇌신경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 高
6.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방송 시간대와 무관하게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
셀러브리티의 음주 장면은 시청자,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음주 욕구를 상승시킴
7.폭음·만취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원샷을 하고, 폭탄주를 마시는 등의 해로운 음주 장면이 전체 음주 장면의 32.4%
이 같은 장면이 자주 방영되면 해로운 음주 행동을 당연시하고, 호기심과 모방 욕구 자극
8.음주 장면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류 제품의 간접 광고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 3 제2항에서 금지
국민 건강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에도 반하는 것
9.음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전체 음주 장면의 2.4%는 위계질서, 집단적 압력 등을 이용해 억지로 술을 권하는 장면
음주를 강요당한 사람은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 경험
10.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폭음 = 남자답거나 사회적 능력이 있음
여성의 음주 = 독자성이 강한 전문직 여성
잘못된 음주 문화 형성에 일조
“미디어 더 나아가 국민이 힘을 모아서 건전한 절주 문화를 만들어보아요”
이윤지 에디터 yunji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