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으로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158만 갑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거액을 챙긴 국내 최대 담배 밀수입 조직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A(40) 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남아와 중국에서 A 씨 일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와 C 씨를 뒤쫓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에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158만 갑 65억 원 상당을 현지에서 구매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세관 조사결과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국산 면세담배를 B 씨가 구매해 중국으로 보내면 C 씨가 인천항으로 보내 A 씨 등이 세관에 일반화물을 수입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한 갑당 1800∼2350원에 구매한 담배를 국내 도매상에게 한 갑당 2800∼3000 원에 판매해 1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내면서 부산 국제시장 등에서 다시 3000∼3200원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A 씨 등이 보관하던 담배 25만 갑을 압수하는 한편, 담뱃값 인상 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담배 밀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가 된 담배는 밀수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청 콜센터(125)로 제보를 당부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