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내년도 예산안 무산…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친절한 쿡기자] 내년도 예산안 무산…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내년도 예산안 무산…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기사승인 2017-12-04 11:25:40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18년 예산안’ 타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증원, 최저시급 인상 등 주요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고 이내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다음날 3일 여야는 서로 물밑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도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당들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소방·경찰 인력에 1만5000여명을 증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광림 자유한국당(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런 경우가 없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첫 예산안을 만든 것은 인정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공무원 7000명 증원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보다 2000명 많은 공무원 9000명 증원을 내세웠습니다. 

국회선진화법도 무색해졌습니다. 국회는 법·예산안 등이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 잡혀 오랫동안 계류·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매년 12월31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하는 악습을 예방하고,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정부 운영의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여야 앞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파행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면 예산안 공고, 자금배정 계획 등이 확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면 연초 정부의 재정집행이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재정 편성도 덩달아 늦춰지게 되죠. 이는 최근 회복세에 있던 경기 흐름을 한 풀 꺾어 다시 경제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청년 체감실업률은 21.7%로 청년 5명 가운데 1명은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정책은 재정투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산안 지연 통과는 청년층, 실업자 등 수혜자의 사정을 더 어렵게 합니다.

여야 대표들은 예산안 불발을 두고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서로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정부·여당의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에 포퓰리즘 예산이 투입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 입장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이다. 이 원칙과 가치를 꺾을 생각은 없다”면서 “제도가 안착되려면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무 자르듯이 직접 지원은 안 된다든지, 예산을 조금만 넣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제도가 운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죠.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존심 싸움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정당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1차원적 논의 역시 할 만큼 했습니다. 여야가 소모전만 계속하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정부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쟁점 가운데 공통분모는 최대한 살리고 양보의 미덕을 보이는 협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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