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총기사고’ 군 간부, 무죄 주장 “사격장 위험성 고지 받은 적 없어”

‘철원총기사고’ 군 간부, 무죄 주장 “사격장 위험성 고지 받은 적 없어”

기사승인 2017-12-13 14:26:51

‘철원총기사고’로 기소된 군 간부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사격장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상부로부터 고지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용인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용 중령)에서 13일 오전 10시40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26) 소위와 김모(32) 중사, 최모(30) 대위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지난 9월26일 6사단 19연대 소속 고(故) 이모(22) 상병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산 방어진지 공사를 마친 뒤 같은 사단 77포병대대 영내 개인화기 자동화사격장(사격장) 뒤편 전술도로를 이용,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박 소위와 김 중사는 각각 고 이 상병을 인솔했던 소대장과 부소대장이다. 최 대위는 사고 당시 사격 훈련을 진행한 6사단 정보통신대대의 사격통제관이다. 

이날 박 소위 등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소위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전술도로 이동 중 실탄이 날아올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사고 직전 경계병과 만났을 때, 경계병이 지나도록 허용했다. 경계병에게 추가로 지나가도 되는지 물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전술도로 진입 당시, 사격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는 설명도 있었다. 김 중사 측 변호인은 “사격훈련 때는 늘 경계병이 배치돼 있었다”면서 “사고 당일, 전술도로를 이용하기 직전에는 경계병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박 소위 측 무리와 떨어져 대열의 후미에서 고 이 상병 등을 이끌었다. 김 중사 측은 “전술도로 진입 10분 전부터 총성이 들리지 않았다”며 “당연히 사격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도로 중반부를 지났을 때 총소리가 났다”며 “들어왔던 입구보다는 출구와 좀 더 가까웠다. 병사들에게 머리를 숙여 빠르게 전술도로를 지나가도록 한 것은 통상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위 측은 사격장의 특수한 구조를 지적했다. 최 대위 측 변호인은 “전술도로는 발사대에서 340m 떨어져 있고, 방호벽보다 15m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며 “사격장의 위험한 구조를 사전에 고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사격장 사용확인서’에는 도비탄(발사된 탄이 돌이나 나무 등 지형·지물과 충돌해 예상외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과 상향 사격 시 금학산 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가 적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위험사항일 뿐”이라면서 “사격장 구조적 위험성은 확인서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 직전 정보통신대대장이 사격장을 방문했으나 특별한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대위 측은 “사고 당일 오후 4시 대대장이 지도를 위해 사격장을 방문했으나 위험성에 대한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대장은 경계병 배치 또한 확인하지 않았다. 사격장에 1~2분 정도만 머물고 떠났다”고 전했다. 고 이 상병은 오후 4시10분쯤 총상을 입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무를 게을리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격장 주통제와 병력인솔 및 통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격장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미리 방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중사 측은) 경계병에게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사격이 재개될 때 경고방송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소위와 김 중사 등에게는 전술도로를 지날 시 사격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이소연, 심유철 기자 soyeon@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이소연,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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