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도그 포비아

[키워드포착] 도그 포비아

기사승인 2017-12-13 16:14:33


김민희 아나운서 ▶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도그 포비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길을 걷다가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에게 목줄을 채워줄 것을 요청하지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주인. 개를 데리고 밖에 나오지 말라며 개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하는 시민. 과연 누가 더 문제인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심유철 기자와 함께 도그 포비아가 확산되게 된 배경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심기자, 최근 들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얼마 전에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한 살 난 여자아이가 집안에서 기르던 7년생 진돗개한테 목 부위를 1차례 물렸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흘 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충남 태안군에서는 70대 여성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목이 물려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예전에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라고 생각하면, 집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돌보는 반려견이 아니라, 주인 없는 개. 떠도는 개로 여기곤 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맞습니다. 이렇게 최근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은 길거리를 떠도는 유기견이 아닌 집 또는 집 마당에서 기르는 개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자신이 기르던 개 아니면 이웃집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얼마 전,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의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한 한식당 대표인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인이 직접적으로 개에 물린 것 때문이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후, 도그 포비아가 더 확산되고 있어요. 실제로 개에게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관련 통계가 나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소방청에 따르면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명, 2015년 1841명, 2016년 21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에서도,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올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해도 1046건에 이를 정도로 많고, 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물림 사고가 잦아지고,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잦은 개 물림 사고로 인해 사고견과 견주를 넘어 일반 개와 견주들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거나, 맹견 분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사고를 일으킨 견주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물론 모든 개와 견주들을 통틀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원인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해요. 심기자, 이어지는 개 물림 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전문가들은 펫티켓 실종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티켓이란,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 펫과 사교 상 예의범절을 일컫는 에티켓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예절을 이르는 말인데요. 개와 관련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펫티켓의 부재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반려견을 키우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이 많다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남에게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개가 짖어도 가만히 있고, 목줄을 길게 늘어뜨리는 등,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신에겐 귀여운 반려견이지만, 남들에게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개를 밖에 데리고 나오면서도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불편해한다며, 일부러 풀어주기도 하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실제로 최근까지만 해도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강 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주인 등을 계도한 건수는 2014년 3만 2260건, 2015년 3만 9983건, 지난해 3만 8309건이었습니다. 올해는 1월에서 9월에까지만 해도 2만 8484건에 달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시원 씨 반려견 사건만 봐도, 일부 언론에 공개된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장면을 보면, 개에게는 목줄이 없었는데요. 일부 반려견 주인들의 관리 부실 행태가 펫티켓을 잘 지켜온 견주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심기자, 펫티켓을 잘 지켜온 견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반려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목줄을 하고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괜히 살피게 되고, 마치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처럼 움츠러든다고 하고요. 올바른 펫티켓을 지키는 견주들까지 다 욕을 먹는다거나, 개가 본인 앞으로 지나가면 일부러 발길질을 하는 제스처 등 일방적인 비난 행동은 삼갔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입장도 이해가 가요. 도그 포비아가 확산되어 가면서, 애견인들의 불만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심유철 기자 ▷ 네. 이번 사건 하나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밖에 나오는 반려견들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행인들이 다가와 반려견을 먼저 만지거나 부르는 등 건드리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들 간의 생각은 충분히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양측 입장 모두 존중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그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얼마 전, 서울 서초구에서는 완공된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 직전 600여개가 넘는 민원과 반대 서명으로 결국 철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서초구가 반포근린공원 인근에 660㎡ 규모의 부지를 선정한 뒤, 예산 2000여만 원을 들여 공사를 마쳤고요. 해당 지자체가 지역 내 첫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개장을 앞두고 근처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는데요. 결국 활용도 해보지 못하고 철거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산을 들여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냥 철거한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서초구청 공원복지과 관계자는, 최근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고, 또 개가 사람을 물지도 모른다는 안전상 우려로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반려견 놀이터를 혐오 시설로 보느냐, 아니냐를 두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결국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된 건데요. 심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도그 포비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심유철 기자 ▷ 일단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숫자만큼의 관련 제도가 생겨야 하고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견 등에 대한 교육 의무화도 필요합니다. 반려견과 견주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비반려인도 이해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그와 동시에 반려문화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양 측이 서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럼 제도적인 부분부터 알아볼게요. 도그 포비아가 확산되고, 견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내어 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심유철 기자 ▷ 지난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에 소홀한 견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려견에게 3회 이상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주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또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법률상 맹견의 범위도 넓힌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지난 3월 발표된 일명 개파라치 제도보다 강화된 조치인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파라치 제도요?

심유철 기자 ▷ 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맹견의 경우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과 견주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내놨는데요. 이 제도는 내년 3월 22일 시행 예정이지만,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보다 더 빨리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을 하게 되면, 목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애완견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 배설물 처리에 대해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시행령에서도 애완견에 대해 목줄 미착용, 입마개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목줄 착용은 법으로 정한 의무인데요.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심유철 기자 ▷ 문제는 목줄 길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줄 길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목줄 길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목줄 길이에 대해,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라며 애매모호하게 규정한 것이 문제군요. 정확한 근거를 들어 반려견의 종에 따라 2미터면 2미터, 3미터면 3미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 개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맹견 범위 기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법이 개정돼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프렌치 불독은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수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가지로 맹견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맹견 범위 규정에, 중형견 이하의 견종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맹견은 통제할 수 없는 강한 개들을 가리키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형견이나 중형견은 대체로 견주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 통제가 되지 않는 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통제가 안 되지만 맹견에 분류되지 않는 개의 경우, 입마개 등을 착용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개를 통제할 수 없다면, 외출 시 스스로 입마개를 채우는 등의 펫티켓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관련 시설 확충도 필요해 보여요. 다 만들어놓은 반려견 놀이터를 철거하는 등, 무조건 관련 시설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오히려 관련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동물의 자유와 복지를 이유로 목줄 착용을 꺼리는 견주들을 위해, 사람과 분리된 공간에서 개가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늘려야한다는 거죠. 서울시가 어린이 대공원과 월드컵 공원, 보라매 공원 등 세 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했지만, 하루 평균 240여 마리가 방문하는 등,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미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했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요. 더 오래, 같이 잘 살 수 있는,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심기자, 해외의 경우를 보면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일본은 개가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개 공원이 전국에 740여개가 있고요. 미국 뉴욕에는 개 운동장이 137개 설치돼 있습니다. 호주나 아르헨티나 등도 개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보편적으로 마련돼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람과 개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견주의 의식 변화와 함께, 개전용  공원과 같은 인프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를 키울만한 성숙한 시민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격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개 면허를 보유해야 개를 키울 수 있는 나라도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독일은 실외에서 목줄을 풀기 위해서는 반려견 목줄 면허를 따야 하는데요. 이 면허는 목줄 없이도 개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부여됩니다. 또 스탠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불테리어, 도사 등 맹견 4종에 대해서는 외출 시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있고요. 또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모든 개가 견주의 신상 정보가 적힌 목줄을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16세 이상의 개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반려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관리가 이미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심유철 기자 ▷ 네. 유럽의 선진국들은 맹견에 대한 관리가 엄격합니다. 영국은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만 사육이 가능하고, 스위스에서는 면허 취득과 함께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호주, 뉴질랜드, 일본 역시 의무 교육이 필수이고요. 또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의 번식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문가만 가능하고, 분양 또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보다 반려동물의 역사나 문화가 훨씬 깊고 두터운 선진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한 것처럼, 견주들 교육 역시 필요한데요.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할까요?

심유철 기자 ▷ 일단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는 소형견은 직접 품에 안고, 대형견은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내부 구석에 있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이번에 일어난 사고도 엘리베이터 내에서 일어난 만큼,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심유철 기자 ▷ 그리고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트나 빵집 등 음식을 파는 곳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외출 시 배변봉투를 지참하는 것도 페티켓의 하나인데요. 배변봉투를 들고 다니기 귀찮을 경우에는 개전용 가방을 사서 개 등 뒤에 메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안에 배변봉투와 물을 넣고, 대변은 봉투에 넣고 소변은 물로 흘려 씻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인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부분만 지켜도, 도그 포비아 확산은 막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 외에, 또 지켜야 할 점이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소형견의 경우, 발에 치이지 않게 안아서 이동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켄넬에 넣어 이동해야 합니다. 또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해 다른 반려동물과 접촉해 질병을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려견 주인들은 자신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비반려인들은 개에 물릴까 겁난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를 훈련시키지 않는 견주의 방임과 무지, 오만함이 연이어 개 물림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성숙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죠.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감사합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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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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