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환경영향평가 개선 절실”

환경단체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환경영향평가 개선 절실”

기사승인 2017-12-19 15:42:00

경남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해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시민환경연구소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가 되레 자연환경보전법을 무력화하고, 파괴를 합법화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우선 현행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을 누락해 사후에 나왔더라도 이식하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에서 대규모 공사가 예정돼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들었다.

올해 창원지역 환경단체인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현장 조사에서 이 일대 해안가에서 멸종위기종인 갯게기수갈고둥의 서식지가 확인됐다.

앞서 2015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는 파악된 바 없었다.

뒤늦게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발견됐음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공사 사업자의 대책은 멸종위기종의 이식을 염두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환경단체는 지적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곳이 경남도내에만 거제시 사곡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거제시 산양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거제시 학동케이블카 구천천 상류 거제풍력발전단지 남강 하천정비사업 등이 있다.

환경단체는 또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였다는 사실이 공사완료 후 확인이 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는 점과 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따지기 때문에 면적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곳에 사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파괴돼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점 등을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결국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합법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에 불가함을 확인했다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사업에 대해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당국의 특별점검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주변 지역 개발 금지 멸종위기종 주 서식지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보댐 설치 등 개발을 제한하고 원형녹지 보존 환경영형평가 완료 후 멸종위기종 발견 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거제 산양천, 창원 주남저수지, 사천 광포만, 통영 견내량, 고성 마동호 등 보호구역 지정 추진 등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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