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계약 지역업체 적극 참여 등 세부기준 제정

부산시, 계약 지역업체 적극 참여 등 세부기준 제정

기사승인 2017-12-20 11:30:37

부산시가 계약분야 지역업체 참여 적극 추진과 대정부 지역제한 범위 확대 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추진에 나선다.

부산시는 하도급방지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지역건설사를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운영, 지역제한 불가 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역제한 범위를 공사 120억(전문공사 20억, 전기, 소방 등 그 외 공사 15억), 행자부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를 위한 ‘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마련했다.

또 시는 지역제한 입찰을 우선 시행해 올해 3/4분기 전체 6828억 중 4233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이상 지역업체를 위한 계약을 했으며, 하도급 임금체불, 원도급자의 불합리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모든 종합공사 시 적용했다.

이 외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 등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하도급 직불 권유사항을 명시해 하도급대금 직불을 적극 유도 하는 등 지역 영세 건설사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100억 이상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관련법규 상 지역의무 40%이나 공사입찰 공고에 지역참여를 49% 이상참여를 유도하고, 조달 물품 및 일반물품 구입 시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지역제한 대상임에도 지역제한 입찰을 하지 않을 시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역 제한 할 수 있는 범위인 공사 100억 미만 대상을 공사 120억 및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행 법규 30%에서 40%이상 상향해 지방계약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요구 중이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지 않은 부산 업체 참여비율, 고용창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가점부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증대 기여를 위한 ‘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사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건설행정 시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운영,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운영’, 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정비사업 인센티브 강화’ 시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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