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간부, 병사에게 구타·성희롱 등 가혹행위…부대는 방치”

군인권센터 “공군 간부, 병사에게 구타·성희롱 등 가혹행위…부대는 방치”

기사승인 2017-12-26 15:10:01

공군 한 부대 지휘관이 간부가 병사를 구타한 내용을 8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단장 이명희 준장) 대공방어대에서 정비반장이 소속 정비반 병사들에게 장기간 구타·가혹 행위·성희롱 등을 했다”면서 “비행단장, 대공방어대장 등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의 정비반장 윤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병사 5인에게 구타 및 가혹 행위를 가했다. 병사 두 명을 불러놓고 서로 때리라고 시키거나,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해 병사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아울러 “이 새끼” “정신 나간 병사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또 여동생이 있는 병사에게 부대 부모초청행사에 여동생을 오게 하라고 강조하거나, 누나가 있는 병사에게 “(너의) 누나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해 볼 만하지 않겠어? 내가 매형이 될 수도 있어”라며 성희롱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윤씨는 병사에게 개인 빨래나 설거지를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본인이 해야 할 장비정비정보체계(DELIS)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병사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 병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8개월간 4차례 신고했다”면서도 “비행단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병사들과 윤씨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윤씨는 ‘주의’ 조치만 받았을 뿐”이라며 “윤씨는 지난 5월 병사들을 모아 놓고 ‘사과가 더 필요해? 더 필요하냐고?’고 말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주의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그 안에 다시 가혹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하겠다는 황당한 조처를 내려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며 “가해자가 부서장이어서 피해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하고 정비반장 윤씨, 감찰과장, 비행단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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