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30일 시행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30일 시행

기사승인 2017-12-29 19:12:22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발령됐다.

29일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했고, 신년연휴 첫날인 이튿날(30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15일 도입된 이후 지난 4월5일 발령요건을 완화했으며, 발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전날 16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에 들고, 다음 날에도 24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다.

29일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16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으로 관측됐으며, 30일도 '나쁨'(50㎍/㎥)으로 예보됐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29일 오후 5시15분 기준으로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사업장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주로 해당하며, 공사장은 3개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현장이 주로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되며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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