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서울시, 올해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기사승인 2018-01-09 11:41:46

서울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 이 중 15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할 땐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금 규모별로 4000만원 이하는 연 1.0%, 4000만원초과~6000만원 이하는 연 1.5%, 6000만원 초과는 연 2.0%의 지원금리를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인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오는 1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단,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3월 30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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