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영어 금지’ 시행 1년 유예 검토

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영어 금지’ 시행 1년 유예 검토

기사승인 2018-01-10 11:46:51

‘준비기간 필요’ 인식 커져

“방침 자체를 유보한다는 것 아냐”

정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학부모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시행과 맞물려 오는 3월부터 적용하는 안과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갖는 방안을 두고 있던 중 시기상조라는 현장 목소리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현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 시행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한 것도 주요했다.

교육부는 다만 이번 검토는 시행 시기에 관한 것일 뿐, 영어 특별활동 금지의 건을 재고하거나 유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풍선효과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달 말 세부 계획에 대한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세종이나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방과 후 수업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허용하고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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