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경찰 늘고 검찰 줄었다… 경찰권 비대화 차단 숙제

권력, 경찰 늘고 검찰 줄었다… 경찰권 비대화 차단 숙제

기사승인 2018-01-14 14:24:30

청와대가 마련한 검·경·국정원 개혁안에는 경찰의 권력은 늘고 반대로 검찰은 축소됐다.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이에 조직이 방대해질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이미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을 분리·분산한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견제·통제장치를 갖춘다. 특히 비대해진 경찰이 권력을 남용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제 장치를 두기로 했다.

조국 수석은 이미 지난해 5월 춘추관 브리핑에서도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의 일부를 넘겨주게 됐으며 직접수사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 중심으로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이 장악하다시피 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추진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검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실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앞서 검찰은 그간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권한과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한 채 정치권력과 결탁해 온 사례가 많았다. 이에 청와대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1차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보완적인 2차 수사권만을 검찰이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남겨둔 채 '수사 총량'을 줄이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 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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