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과 전직 임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장에서 부당한 계약 체결사항을 발견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며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와 영업이익을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