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은 설명절을 맞아 주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문어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전통시장, 전문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미비나 거짓 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물은 1899-2112로 신고를 당부하고,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을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