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에 대한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받았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서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한 변론기일이 마무리됐다. 이날 검찰 측은 A씨에 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관해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문자를 조작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에서 임의적인 조작과 합성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중과 법정 소송을 했고, 결국 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폭행으로 인해 유산됐다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이다.
앞서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으나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현중은 이에 맞서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A를 맞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6년 8월 열린 A씨와 김현중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A씨가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 이후로 공판을 미뤘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