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창원시 비리의혹사건과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SM타운' 조성사업이 민간건설사업자에게 최소 수백억의 각종 특혜를 준 대형 비리의혹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지난 25일 정의당 경남도당 측은 "경남도감사를 통해 각종 문제점이 지적된 SM타운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시민과 시민단체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혜의혹에 관해서 수사기관 고발이 필수적이라고 알린 정의당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시 5개 지역위원장들도 지난 9일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창원 SM타운 조성사업은 K팝 공연시설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창원 시유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을 허가해준 사업이다. 개요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과 협약 후 민간건설업자에게 시유지를 매각, 아파트 1240세대를 지은 후 이익금 1000억원으로 SM 복합문화타운과 공연시설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상남도 감사 결과 최대 1084억을 받을 수 있는 7200평의 노른자위 시유지는 민간사업자에게 510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 과정에서 창원시의회 승인은 없었다. 이밖에도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부지 일부를 매각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환매 조건부 특약 또한 해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민간건설업자가 받은 특혜 규모는 약 700억에서 800억원대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남도는 민간투자자 공모·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이 부적절했다며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한 문책과 사업비 12억원 감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막상 안상수 창원시장과 창원시 측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안 시장은 지난 3일 "감사 결과를 보면 문책 12명 중 2명은 경징계이고 나머지 10명은 훈계다. 훈계를 문책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사실상 문책 대상자는 2명"이라며 언론보도가 부풀려졌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건설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계속해 이름이 거론되는 SM엔터테인먼트는 창원 SM타운 조성사업에 얼마나 관여되어 있을까. 먼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SM타운이 조성될 경우 운영자로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타운 설립 이후 운영회사 설립이 이어지는 것. 그러나 해당 운영회사의 규모는 약 50억원이며, SM엔터테인먼트측의 운영회사 지분은 약 10%규모로 전해졌다. 당초 SM타운 조성사업 사업계획 당시 SM측은 약 190억 원의 콘텐츠 개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창원시가 주장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운영사업에 돌입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지분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그렇다면 애초에 'SM타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마디로 SM엔터테인먼트 이름값을 끌어들인 창원시의 사기극에 가깝다"고 밝혔다. "190억 원의 콘텐츠 개발비용 지원 또한 창원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노 의원은 " 그 정도 규모의 지원이라면 진작에 사업 협의 혹은 특수법인이 설립되어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월 30일자 연예면 『창원에 ‘SM타운’ 생긴다더니…각종 의혹으로 얼룩져』 제목의 기사에서 창원시가 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수백억 원의 특혜를 주었고, SM타운 운영법인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측 지분은 약 10% 규모로 실질적인 운영사업에 돌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분은 유명무실한 것으로서 SM엔터테인먼트의 이름만을 끌어들인 사기극에 가깝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부지 매각 대금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2개 업체에서 제출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준공시점인 2020년에는 SM엔터테인먼트와 SM타운플래너가 최대 50%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협의했으며, 190억원 콘텐츠 개발비 의무 투자부분은 실시협약서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SM타운과 관련해 현재 SM엔터테인먼트와 SM타운플래너의 운영회사 지분은 18.2%로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