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여성 함께 성폭행한 20대 5명 중형 선고

채팅으로 만난여성 함께 성폭행한 20대 5명 중형 선고

기사승인 2018-01-30 17:46:43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술을 먹인 후 차례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친구사이인 20대 남성 5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8년, B(25) 씨에게 징역 7년, C(26) 씨에게 징역 5년, D(26)·E(26)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밤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자신의 원룸에 오게 한 후 성관계를 했으며, A 씨는 친구 B, C 씨와 피해 여성을 주점으로 데려가 게임을 하며 술을 반강제로 마시게 했다.

이들은 만취한 여성을 택시에 태워 여성이 살던 원룸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여성은 A 씨에게 이를 말려달라고 말했지만 A 씨는 오히려 이들의 성폭행을 도왔다.

이어 B 씨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친구 D와 E 씨도 차례로 여성을 유린했으며, 이 과정에서 A, B, D 씨는 피해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며 이를 지켜보기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이다. 범행을 공모하거나 합동해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적 행위에 정상적인 대응·판단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함께 강간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