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12일 브리핑을 통해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관련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파견 공무원들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둘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행동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같은 범과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지시, 청와대와 협의 후 대응문건 작성 등 특조위 방해 활동을 한 것으로 봤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