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를 예방한 농가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특약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인 사과·배·벼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과도한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한다.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품목도 지난해 53개 품목에서 올해 4개(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품목을 추가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과·배·단감·떫은감 상품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을 개발한다. 고추 병충해 보장 대상 추가 등 농가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 할인해줄 예정이다.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전기안전점검 결과 상위 등급 축사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한다.
지진발생으로 가축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이 신설된다. 축산농가의 LPG 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도 신설하기로 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