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후속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 '시들'...건설사, 애물단지 취급

뉴스테이 후속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 '시들'...건설사, 애물단지 취급

기사승인 2018-02-08 05:00:00



문재인 정부들어 과도한 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폐지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사업이 순탄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분양한 단지들이 저조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으며, 사업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건설사들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공사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운영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인센티브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신설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와 유사한 형태지만 임차인에 대한 주거복지가 개선됐다. 우선 과거 뉴스테이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를 주변시세 90%선으로 제한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권이 주어지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계층을 위한 특별공급물량으로 의무 공급 해야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시세의 70~85%선의 낮은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하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에서 제한되며, 임대 거주 기간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시절 건설사에게 주었던 인센티브도 대거 폐지됐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을 임대시장으로 이끈 인센티브는 용지 공급 특례였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사라졌으며 공공용지의 민간 전환도 불가능해졌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LH공사가 발주하는 시공에는 참여할 의향은 있으나 수익성 없는 임대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시절 참여한 뉴스테이 사업 조차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뉴스테이 폐지 이후 분양한 사업장들이 저조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역 일대 옛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 공급한 '독산역 롯데캐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2대 1의 경쟁률로 특별공급을 마감했다. 다만 청약자들이 계약을 일부 포기하면서 잔여물량에 대해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범양건영ㆍ동부건설이 올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는 일반공급 청약에서 7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452명이 청약을 신청하며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최소 5대 1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업계에서는 올해 전국서 2만 가구가 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 모집에 나설 예정이지만, 청약 열기를 이어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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