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날 성수식품 취급업체 특별수사 16곳 적발

부산시, 설날 성수식품 취급업체 특별수사 16곳 적발

기사승인 2018-02-12 10:46:05

수입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판매하거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제조한 ‘강정’을 유통시킨업체 등 16곳이 적발 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16곳을 적발․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설날을 맞아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짜참기름 판매행위 3개, 무등록 제조행위 2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4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 4개, 기타(표시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개 등이다.

부산 모 재래시장의 A 업소는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혼합, 판매해 원가에 비해 4배나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해 왔으며, B, C 업소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한 가짜를 진짜 참기름으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진구의 D업체는 설날 특수를 노려 가건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제조원,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다량의 강정류를 제조해 부산·경남지역의 전통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이 외 미국산을 ‘국내산 한우’로 속이거나 중국산 고춧가루 및 김치를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판매하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음식 재료의 경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판매할 확률이 높다며, 시민 모두가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보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바른 먹거리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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