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해 연 225%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아온 무허가 대부업자가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금리를 받아온 A (25)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부업법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6명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고 72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225%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A 씨는 부산 시내 주택가에 '간편하고 싼 대출'이라는 문구의 명함형 광고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