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신청 수락’ 공문 해당학교 전달
교육부 방침과 배치… “법외노조 문제해결은 정부공약”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낸 휴직신청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교육감 명의 공문을 지난 23일 해당 학교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법외 노조’란 이유로 휴직 허가 요청을 불허한 교육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이뤄졌던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사들이 학기 초부터 무단결근하는 사례가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약을 한 만큼 시기의 문제다”라고 전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과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 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이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