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면 김 여사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은 횡령 혐의에 해당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 아니라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난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4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발생 시기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의혹들이 확인돼서 범죄가 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현재 김 여사는 다스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포함해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뒷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혹도 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중 10만 달러를 받은 것, 재미교포 사업가에게 금품이 든 명품가방과 사업이권청탁을 받았다는 것 등이 있다.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어야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죄다. 김 여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과 공범이 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버스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관련김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부과했다. 김씨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해당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김씨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돈을 주겠느냐”면서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연결고리”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연결된다. 공천 받으려고 돈을 건넸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공범으로 인정되더라도, 김씨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공범이 처벌을 받았을 때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