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 vs “사유재산 침해”…토지공개념 두고 갑론을박

“불평등 해소” vs “사유재산 침해”…토지공개념 두고 갑론을박

기사승인 2018-03-22 16:38:51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면서 현행 헌법에 비해 더욱 명확한 토지공개념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조 수석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를,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땅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양극화를 막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한 개인의 정당한 노동을 통한 대가가 아니라 국가의 개발 정책에 의해 얻어진 측면이 큰 만큼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강화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입법자는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경제 원칙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지공개념 포함 여부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념이 모호한 토지공개념을 공감대 형성도 없이 도입하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과거 논란이 있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는 것은 무리”라며 “성과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법률로 어떻게 제정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개념을 논의하기 전에 헌법에 들어갈 내용과 법률에 들어갈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