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노량대교, 이름 안 돼”…국가지명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

남해군 “노량대교, 이름 안 돼”…국가지명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

기사승인 2018-03-27 16:45:27

경남 남해군이 지난 29일에 개최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남해군은 남해군과 하동군을 연결하는 새 교량의 명칭이 지난달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하동군이 주장해온 노량대교로 결정되자, 이 결정을 취소하거나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난 326일자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남해군이 주장해 온 2남해대교명칭 추진 경과, 국가지명위 결정의 부당성 등이 담겨져 있다 

남해군은 2남해대교의 취지를 간과한 점 2남해대교의 건설을 주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간과한 점 기존의 행정관례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와 사정없이 부당하게 배제한 점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이 주는 양 지방자치단체 군민의 상대적 상실감에 대한 비교교량을 소홀한 점 2남해대교가 노량대교에 비해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표준화 기본원칙에 보다 부합하다는 점 남해대교의 상징성을 간과한 점 등을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지명위의 표결 결과는 양 지역의 교량 연결부에 노량이라는 지명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교량 아래를 흐르는 해협의 이름이 노량해협이라는 공통점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대교 이름에 두 지자체의 공통분모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이나 불안을 잠재우려는 행정편의적 중재안이며,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하동군의 노량대교보다 2남해대교의 명칭 제정 당위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남해군의 이의신청 취지와 결정의 부당성을 검토해 새 교량 명칭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남해군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해 남해군에 통지해야 한다 

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불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지명결정 취소소송 및 지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남해군과 하동군은 가칭 2남해대교의 교량명 결정을 두고 지난 2011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세 차례 열린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서도 다리 이름이 결정 나지 않자 경남도는 2남해대교’, ‘노량대교복수명칭으로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고, 지난 29일 국가지명위원회가 표결에 부쳐 노량대교 12, 2남해대교 6명으로 노량대교를 새 연륙교 명칭으로 결정했다.

남해=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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