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기사승인 2018-04-02 14:53:29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부산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사업을 진행 한다고 2일 밝혔다.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예방 교육 외 계약, 법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저작권 교육 및 법률상담 서비스 사업으로 부산의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 고충 등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지역 전문가의 1대 1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다.

재단은 사업 운영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는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며, 사업 안내 및 신청자 모집에 대한 세부 정보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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