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영주택이 공사 중인 경남 창원의 부영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에도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창원 마산 월영동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부영주택에서 이 공사를 맡고 있다.
이 현장에서 지난해 3월 60대 작업자 추락사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40대 작업자가 30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을 동원해 지난달 29일부터 1주일 동안 현장 내 유해‧위험 요소,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이 결과 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사법처리 78건, 과태료 3억6000여 만원, 시정조치 115건 등을 조처했다.
현장 출입자 관리시스템 부재로 노동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이 누락됐다.
또 현장 내 안전보건 심의‧의결기구인 노사협의체가 관계자 등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 3일 이상 재해는 발생일로부터 한 달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협력업체에서 2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재해가 4건이 발생했지만 협력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재해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지 못하는 등 협력업체 산업재해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처함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