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고차 강매한 일당 검거…131명에 14억원 챙겨

경찰, 중고차 강매한 일당 검거…131명에 14억원 챙겨

기사승인 2018-04-11 14:46:39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해 1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공동공갈 및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이모(27)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딜러 홍모(31)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1명을 상대로 14억원 상당의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허위매물사이트와 유명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차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업체를 찾은 고객이 구매를 결심하면, 계약서를 쓸 때 차량 대금의 10% 혹은 100만~2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서에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위약금 지급’ 등의 특약조항을 넣기도 했다.

고객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허위매물 차량에 연료분사노즐과 퓨즈를 빼내는 작업(덜덜이 작업)을 수행했다. 차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함이다. 차의 문제를 인지한 고객이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 특약조항을 언급하며 겁을 줬다. 결국 시세보다 비싼 가격의 중고차를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

이들은 반발하는 고객에게는 욕설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시세 900만원 상당의 2008년식 제네시스를 2배에 달하는 1700만원에 매입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35만원 상당의 2006년식 카니발을 900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이를 파악한 경찰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 사례 32건을 취합해 수사에 나섰고, 이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이 사용한 사이트 2곳은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덜덜이 작업 외에도 갖은 이유를 대며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속였다”며 “예상보다 비싼 가격에 차를 사게 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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