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 모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 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에 관해 재판부는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 잔혹성 등을 염두에 두어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씨는 사촌지간인 고 모씨와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곽씨는 조 모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했다. 이밖에도 곽 씨는 재일교포 1세 곽 모씨의 장손으로, 부친 및 법무사 김 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서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배우 송선미는 방청석에서 재판 결과를 듣고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