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에 연루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이후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국회로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가진다. 현재 임시국회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가 진행된다.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반면 부결될 경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다만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을 두고 충돌을 거듭하며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열흘 넘게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씨를 시켜,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수십명을 채용 청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전 보좌관에게 청탁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1일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