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5일 (일)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신청 대상은?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신청 대상은?

기사승인 2018-04-30 14:59:02 업데이트 2018-05-01 10:00:55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 당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며 자녀 장려금으로는 자녀 1명 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을 살펴봤을 때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하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0만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사전 예약한 약 4만 명은 다음달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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